사회
택시기사가 "반대편서 타라"고 했다면?…법원 "승차거부 맞다"
입력 2018-10-07 19:40  | 수정 2018-10-07 20:32
【 앵커멘트 】
'반대편에서 타는 게 빠르다'며 승객을 내리게 한 택시기사의 행동은 승차거부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를 이병주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3월 말,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서울 동대문의 한 패션몰 앞에서 승객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출발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이 차에서 내려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가려는 목적지는 반대 방향에서 타는 게 빠르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이 장면은 현장에서 승차거부를 단속하던 서울시 공무원 눈에 띄었고, 김 씨는 승차거부 혐의로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차거부 단속매뉴얼 중 '반대방향 탑승을 유도한 행위'가 적발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 씨는 처분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반대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한다"며 괜찮은지 물었는데, 승객이 "방향을 착각했다,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단속공무원이 승객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 판단을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의 주장과 달리 담당 공무원이 하차 승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단속매뉴얼 상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김 현 / 변호사
- "국토교통부 매뉴얼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참조해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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