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돈이 역대 최대인 956억원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은 총 795억원, 이자까지 포함해 총 9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에 319억원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 또는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별로는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105억원, 의정부지법 80억원, 인천지법 66억원, 대구지법 56억원 순이었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로 권리자가 제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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