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더 사와"…동거녀 폭행해 치아 부러뜨린 30대 벌금형
입력 2018-10-07 13:3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을 더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동거녀를 협박하고 수 차례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거녀 B 씨(44)와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사용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는 술을 더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같은 달 5일에도 B 씨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해 치아 2개를 부러뜨리는 부상을 입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거녀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이 유예된 2년의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하게 돼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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