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고 결과 들은 MB "가장 나쁜 경우 판결"…항소할까
입력 2018-10-06 15:34  | 수정 2018-10-06 15:39
"다스는 MB 것"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서울=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5년...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강 변호사에게서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는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며 상당히 실망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원래 다스나 삼성을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셨고, 특히 삼성 건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다 유죄가 나와서 상당히 서운해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인인 나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항소 여부를) 생각해보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8일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12일까지다.
[디지털뉴스국]


(서울=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
MB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선고

(서울=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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