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기춘 전 비서실장, 법원이 실형 선고하자 황급히…
입력 2018-10-06 15:17 
다시 구치소 향하는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5 yatoya@yna.co.kr (끝) <저작권...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바라던 대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선고 이후 서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황급히 마이크를 켜고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원래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가 심장병이 위중해서 비상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이감을 허용했다)"라며 "지난번에 동부로 옮길 때 절차가 까다로웠다. 아예 처음부터 정해지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라는 이름으로 송파구 가락동에 있다가 지난해 6월 문정동 법조타운 신축부지로 이전하면서 이름을 바꿨다. 신축 건물인 만큼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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