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추징 82억
입력 2018-10-06 07:01  | 수정 2018-10-06 10:35
【 앵커멘트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놓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오후 2시, 재판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내 피고인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엄하게 꾸짖은 재판부.

1시간 동안 이어진 선고 끝에 다스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여원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정계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공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물증을, 반박물증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반발 속에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6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