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라면 '바퀴벌레' 제조 공정과 무관
입력 2008-07-01 14:10  | 수정 2008-07-01 14:10
농심은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식약청이 곤충학자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 라면공장 내부에서 바퀴벌레 서식이 불가능하고 제조공정 확인에서도 포장단계 전에 혼입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식약청은 해당 소비자 집에서 발견된 바퀴벌레와 라면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농심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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