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도시개발에 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 조치
입력 2008-07-01 13:55  | 수정 2008-07-01 13:55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도시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려줄 것을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시개발은 태성이엔씨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 천만원과 이에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영건설산업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억 6천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공사가 지난 3년간 하도급법을 23차례나 위반했다며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엄중조치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에이원건설과 세아상역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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