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 모 씨를 채용하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 모 씨를 채용하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