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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신탁도 물 건너가나
입력 2018-10-05 17:04 

[본 기사는 10월 3일(14:3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가 심사가 보류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조사로 인해 초대형IB(투자은행)의 단기금융업 등 신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신탁업 신규 사업에도 미래에셋그룹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이유다.
3일 금융당국, 공정위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공정위 내부거래 조사는 1년이 지난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 조사 건은 행위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어 조사기간이 긴 편"이라며 "미래에셋 건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심사와 관련해 공정위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연말 심사보류 결정 이후 업데이트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에 대한 공정위 조사 진행으로 인해 단기금융업 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신탁사 인가신청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르면, 검찰, 공정위 등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가를 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업인가 심사가 보류된 이유와 같이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금융당국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다. 다만 미래에셋 측이 단독으로 부동산신탁업 인가신청을 하는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주주 또는 지분투자형태로 추진할 지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 측이 부동산신탁업 인가 신청의향을 전달해 오진 않았다"면서도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에 대한 심사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내주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그룹 측은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신청에 대한 검토 중이나 단독으로 신청할 지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나설지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상세한 신규인가신청 기준 등이 나오면 정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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