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기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공소장 일본주의란?
입력 2018-10-05 15:47  | 수정 2018-10-12 16:05

오늘(5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공소 기각되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장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유죄라는 판단을 미리 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잘못 작성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력 측 강훈 변호사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과 공모해 불법으로 회사 자금을 찾아 횡령했다고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횡령죄 구성요건과 관련 없이 마치 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횡령한 자금을 다른 불법 자금과 함께 부정하게 썼다는 위법한 심증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소장에 나오는) 문건들이 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근거나 논증도 없다"며 "공소사실만으로 유죄 심증을 예단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해 법관의 심증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부분은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부분과 관련성이 희박하고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비춰볼 때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기록물은 별지로 이미 특정돼 기재할 필요가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중 기록물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거능력이 다퉈질 수 있는 증거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증거를 첨부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도 법원이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법부 관련 내용부터 나열됐다. 그리고 법관에게 여죄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판사는 "검사는 이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파기, 유출, 은닉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재라고 주장하지만 그 분량이나 내용, 형식에 비춰볼 때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부분의 공소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서 공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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