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징역15년, 벌금 130억 원 선고…"다스 실소유주 인정"
입력 2018-10-05 15:29  | 수정 2018-10-12 16:05

오늘(5일)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49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 법인세 31억원 포탈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형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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