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매 낙찰가 조작 법무사 등 구속
입력 2008-07-01 13:10  | 수정 2008-07-01 14:44
의정부지검은 예고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매 낙찰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무사 이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경기도 양평시내 감정가 200억원 짜리 상가 경매물건을 헐값에 낙찰받으려고 부동산 관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6차례 유찰시키고 낙찰가를 17억원까지 낮춘 뒤 자신들은 50억원을 써내 낙찰 받는 등 경매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6년 초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천억원 상당의 낙찰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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