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포스코의 대표적 철강제품인 냉연강판에 대한 잠정 관세율을 대폭 낮췄다. 그동안 고율관세로 주력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혔던 포스코가 다시 미국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사의 냉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4.51%(반덩핑 2.78%, 상계관세 1.73%)라는 판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적용돼온 원심의 관세율은 무려 59.72%였는데 이에 비해 10분의 1 수준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대미 수출을 포기했던 포스코가 내년에는 미국 수출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희망찬 관측이 나온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과 함께 대표적인 판재류로 자동차용 강판이나 가전제품의 소재로 쓰이며 포스코의 주력 수출제품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열연강판에 58.68%, 냉연강판에 6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받으며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해버렸다.
이때문에 포스코는 올해 할당받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의 미국 수출 쿼터를 아예 포기해버렸다.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쿼터 물량에도 이 고율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없어 수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수출 재개를 위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제소하는 등 고율관세의 부당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에 따라 고율관세를 매겼다. AFA는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업체가 최선을 다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나 매길 수 있던 상계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조치다.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가 AFA를 과도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고 CIT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상무부는 냉연강판에 대한 59.72%의 관세율을 42.61%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미국 상무부의 이번 예비판정이 포스코의 최종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비판정에 따른 관세율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잠정관세율에 불과해 최종판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의 최종판정은 내년 4월 전까지 나올 전망이다.
또 미국은 과거에도 예비판정에선 낮은 관세율을 설정했다가 최종판정에서 이를 높인 전례가 있는 것도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예비판정 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조사를 받아 최종판정에서도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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