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궐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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