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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
입력 2008-07-01 10:10  | 수정 2008-07-01 10:10
앞으로 정부 부처 내에 산하 행정위원회를 둘 때에는 반드시 존속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라도 반드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행정위가 아닌 위원회를 설치할 때도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이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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