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회고록 명예훼손` 배상 판결에 불복·항소
입력 2018-10-04 17:1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광주지법은 4일 전 전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은 5·18 관련 3개 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씨의 회고록에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사에 대해 각자가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 당사자들의 변명적 주장이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회고록은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이와 별개로 전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나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월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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