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고용 PC 방 등 16개 업소 적발
입력 2018-10-04 14:37 

청소년을 불법 고용·출입시키고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을 판매한 업소 16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단속해 16개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16개 업소 위반 행위는 청소년 불법 고용(2개소), 청소년 불법 출입(3개소), 술 판매(3개소), 담배 판매(7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1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1과(특사경)는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성남 A PC방은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남양주 B 노래방은 청소년 7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켰다.
안성 C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단속 업소를 확정한 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6월 도내 고교생 1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25개 시군 교육청, 63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74개 고등학교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214개 단속업소를 확정했다. 여기에 시군 특사경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업소까지 합쳐 최종 단속 대상을 결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 통행 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12건을 수거해 전화번호 통신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1과장은 "청소년을 이용한 돈벌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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