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부 살해 혐의 벗을까"…대법원, 김신혜 재심 확정
입력 2018-10-04 14:29  | 수정 2018-10-04 15:29
【 앵커멘트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8년째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신혜 씨가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제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3월, 23살 김신혜 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라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신혜 / 무기수 (지난 2014년)
- "내가 한 인간으로 인권을 가진 사람 맞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김 씨는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한 뒤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재심 청구 3년여 만에 대법원은 18년째 복역 중인 김 씨의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복역 중인 무기수의 사상 첫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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