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 구분 없이 발생하며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제품별로 성능에 큰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 중인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35개 제품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98%(제품별로 95∼99%)로 기준(94% 이상)에 부합했다.
이때 분진포집효율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 KF는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는 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졌다.
그런데도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와 각종 병균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번호, 제조자명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 1개와 방한대 10개,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는 해당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정확한 크기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마스크는 직접 착용 후 구매가 불가능한 만큼 크기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대동소이하지만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소비자원은 "황사,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살 경우 '의약외품' 문구와 'KF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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