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영세음식점 불만 높다
입력 2008-07-01 05:45  | 수정 2008-07-01 07:40
이달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실시됩니다.
영세음식점들은 표기방법이 복잡하고 충분한 계도기간 없이 제도가 시행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 음식점을 확대한 취지는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를 덜어주고 안심하고 선택할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의 64만개 업소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100제곱미터 이하 영세음식점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들 작은 음식점들은 원산지가 달라질 때마다 표시를 바꿔야 한다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국가명을 반드시 표기하고 국내산은 한우인지 육우인지를 밝히는 것은 차라리 간단해 보입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탕 종류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 재료를 떼어다 음식을 조리하는 영세음식점은 때마다 재료를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충분한 계도기간 없이 제도가 시행되는 데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방침을 밝히고 있어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식파라치'가 판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은행권에서 개인대출 연대보증제도도 전면 폐지됩니다.

다만 신규대출에 한정되고, 기존 대출자의 연대보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2금융권은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매 등 퇴행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정부가 수발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서비스도 시행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히 수도권은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 하루 빨리 시설을 늘려야 하는 것이 과젭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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