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 음성군, 미미쿠키 업주 경찰에 고발…통신 판매 미신고 문제 삼아
입력 2018-10-04 08:49  | 수정 2019-01-02 09:05


충북 음성군이 미미쿠키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 업주인 33세 A 씨를 조사,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4일 음성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A 씨 부부가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는데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고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에 나섰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포함해 온라인에 고발 발 글이 게시되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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