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남북하나재단 공무원, 징역 3년6월 확정
입력 2018-10-03 15:00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북하나재단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재단 전산팀장으로 근무했던 류 모씨(4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류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재단의 IT 관련 구매나 용역 입찰에서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총 1억204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단이 발주할 용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납품업체가 요구하는 규격 사항을 입찰 공고에 포함시키는 편의를 제공하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류씨는 납품업체에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재단 직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류씨는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 수뢰액수는 받은 돈에 대한 금융이익"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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