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음주 뒤 벤츠 차량을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 B(55)씨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밀린 택시가 앞서 있던 승용차 6대와 탱크로리 차량 1대를 잇달아 추돌하게 만들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앞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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