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동강 페놀사고 수사종결…1명 영장
입력 2008-06-30 20:20  | 수정 2008-06-30 20:20
김천경찰서는 경북 김천의 코오롱 유화부문 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이로 인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관련해 코오롱 공장의 담당자 4명을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지었습니다.
경찰은 폭발·화재의 원인으로 나타난 반응기를 소홀히 관리한 혐의로 코오롱 김천공장의 반응기 운전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현장 설비책임자인 공장장 문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페놀 담당자 손모씨와 비상 책임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