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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성 고용해 성매매알선 일당 검거
입력 2008-06-30 20:20  | 수정 2008-06-30 20:20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는 러시아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박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남성들과 성매매한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T씨를 구속하고 홍보 전단지를 돌린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단기 비자로 입국한 T씨를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들에게 회당 8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후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7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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