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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매운동 불법성 심의
입력 2008-06-30 16:40  | 수정 2008-06-30 16: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일부 보수성향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내일(1일) 심의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일(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업체 다음으로부터 심의 의뢰를 받은 온라인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포털업체 다음은 이달 초 모 언론사 광고주 2개 업체로부터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방통심의위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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