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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상해혐의 적용 검토…누리꾼 “전 남친 상처, 저 정도면 폭행상해”
입력 2018-10-01 15:20 
구하라 상해혐의 사진=DB
[MBN스타 대중문화부] 구하라 상해혐의 적용을 경찰이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TV는 구하라와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하라에게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당시 A씨의 얼굴 상태를 직접 살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는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또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혀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자정 구하라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 A씨를 폭행했다.

구하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며, 이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 A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각각 강남경찰어세 출석해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 상처면 경찰이 검토할만 하다” 결과가 어떻게 끝나려나” 빨리 마무리 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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