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선거법 위반` 광주 광산구청장에 징역 1년2개월·집유 2년 선고
입력 2018-10-01 15:17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 중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죄가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당원 모집이 이뤄졌고 규모도 상당하다. 이렇게 모집된 당원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구청장이 1988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기부 행위는 자선 행위를 다소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인 금품 살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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