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역 의원만 모금 가능` 정치자금법 6조 위헌 될까
입력 2018-10-01 11:2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역 의원이나 대선·총선 후보자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백종덕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은 정치자금법 6조가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며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정치인의 범위를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후보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두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자금법 6조는 한정된 적용 범위 탓에 해당 법이 정치신인과 경제적 약자의 국회 진출을 차단하고, 현직 의원의 기득권만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해당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측과 이 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한 후 위헌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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