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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 상해혐의 검토…검찰조사 가능성↑
입력 2018-10-01 10:22  | 수정 2018-10-01 10: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동갑내기 남자친구 A씨와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경찰이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tv는 구하라와 A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하라에게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당시 A씨의 얼굴 상태를 직접 살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구하라는 검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를 이유로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A씨에게도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 밝히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대질조사도 할 계획이라 알렸다.
한편, 카라 출신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오전 12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남자친구 A씨에 의해 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구하라가 자신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폭력을 휘둘렀다”며 고소한 A씨는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라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두 사람은 17일과 18일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폭행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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