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거칠게 한다"며 이웃 주민 흉기로 찌른 50대 체포
입력 2018-09-30 19:48  | 수정 2018-10-07 20:05

운전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오늘(30일) 살인 미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9일) 오전 9시 1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40살 B씨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새벽에 차를 몰고 귀가한 B씨에게 "골목길에서 그렇게 빠르게 달리면 어떡하냐"라며 말다툼을 한 뒤 B씨를 집 앞으로 다시 불러내 흉기로 찔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A씨는 경찰에서 "평소 B씨와 운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이날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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