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적 수치심 주는 문자전송, `음란행위` 처벌 대상"
입력 2018-09-30 15:34 

성관계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협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협박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음란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가 쟁점이었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행위를 했다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이 역시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음란행위"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문자를 보낸 혐의(협박)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다른 남성과 비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려 문자를 발송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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