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자율 447% 고리에 성추행까지…50대 대부업자 실형 선고
입력 2018-09-30 15:3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0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부업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8명에게 이자율 121%~447%의 고리로 4300만 원을 빌려줬다.
A 씨는 이후 돈을 빌린 이들에게 채권추심의 명목으로 밤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여성 채무자 3명을 노래방으로 불러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강제추행까지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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