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9개월 아들 안고 하천 뛰어든 20대 엄마, '아동학대' 처벌 검토
입력 2018-09-30 13:56  | 수정 2018-09-30 14:09
9개월 된 아들과 하천 뛰어든 20대 여성 구조 / 사진=화순소방서

경찰이 어린 자녀와 하천으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된 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안고 하천으로 뛰어든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A씨가 어린 아들이 숨지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함께 하천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여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어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경위를 조사해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추석을 맞아 외가를 찾았다가 외할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집을 나가 아들을 안고 수심 2m 가량의 하천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이를 안은 채 물속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17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한편, A씨 아들은 저체온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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