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바로 방어운전이다. 방어운전의 시작은 바로 안전거리 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 도로 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가 확보돼야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 역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거리를 둬야 하는 지 감이 안잡힐 때가 많다. 도로교통공단이 소개한 자동차 안전거리 확보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안전거리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을 때 내 차가 앞차와 추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급정지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뒤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앞차가 급정거하더라도 안전거리만 유지했다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리는 도로 위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계산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거리를 개인의 감에 의존해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시하는 안전거리 확보 기준은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일반도로 및 시속 80㎞ 미만의 경우 자동차 속도계에 표시되는 숫자에서 15를 뺀 값의 m다. 가령 현재 자동차가 시속 60㎞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 최소 45m 이상의 간격을 벌리고 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속도로 및 시속 80㎞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속도계에 표시되는 값의 m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된다. 시속 100㎞로 주행 중이라면 차량 간 안전거리는 100m가 되는 셈이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쉽다. 앞차가 지나간 특정 지점을 본인의 차량이 3~4초 후에 지나가면 안전거리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빗길이나 눈길 주행에서는 안전거리를 더 넓혀야 하므로 5~6초 가량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외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여러 번 나눠 밟고, 현재 감속 중이라는 것을 뒤차에 알리는 것도 사고를 막는 좋은 습관이다. 뒤차가 일정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칫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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