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의혹...원희룡, 두번째 경찰조사 마쳐
입력 2018-09-29 10:51  | 수정 2018-10-06 11:05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늘(29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28일) 오후 6시쯤부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해 오늘 오전 2시 50분쯤까지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를 나온 원 지사는 "여러 고발 건이 있어서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고발 사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정리가 될 수 있다"며 "고발 건에 대해 밝힐 것은 밝히고 매듭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도정에 전념하겠으니 도민은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지사는 전날 조사에 앞서서도 "지방선거 때 여러 건이 고발돼 있는데 어차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끝마쳐야 한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도민 우려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그는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모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에 대해 자세한 내막 등을 물었습니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뇌물수수 의혹은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원 지사가 받았는가' 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제주지사 선거 당시 경쟁 관계였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의 의혹 제기와 원 후보의 해명 등이 오가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당시 "도내 최고급 골프시설인 모 골프장 내 주거시설의 상류층으로 구성된 주민회로부터 원 후보가 특별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후보 측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일이 없고 이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의혹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인 문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문대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수명을 포함, 현재까지 3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원 지사가 받는 혐의에 대한 자료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벌인 후 내달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원 지사는 이번 소환조사와 별개로 지난 27일 업무를 마친 오후 8시쯤에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귀포경찰은 원 지사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것에 관해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문 후보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 지사의 고급 주거시설 회원권 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제기한 문 후보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됩니다.

문 후보는 또 모 골프장 명예 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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