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간 'AI(조류독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돌입한다. 이 기간 강도 높은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 검역본부, 시·도 부단체장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홍 국조실장은 "지난해 AI·구제역 방역 결과 과거보다 현저히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는 철새의 번식지인 러시아 지역에서 AI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발생지) 3km 이내 살처분 원칙, 오리 휴지기 등 선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시설 점검·소독·예찰 등 현장의 기본적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추진할 주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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