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기` 예방접종 명칭, `필수`로 바뀐다
입력 2018-09-28 11:11 

앞으로 정기 예방접종 명칭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바뀐다. 28일 질병관리본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의미했던 정기 예방접종 용어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돼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이 부각될 예정이다.
특히 접종 전 작성하는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가 신설된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 시 신고·처치·보상 등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접종시기 도래 직후나 접종시기 1개월 지연 직후 해당 백신의 접종 정보를 개별적으로 받는 데 그쳤다.
아울러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모의 B형 간염 보균 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안에 신속히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도록 접종시기도 명확해진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이 급증하며 예방접종을 거부·지연하는 보호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나 유럽 루마니아·이탈리아 등에서도 그같은 점 때문에 홍역 유행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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