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시행 2주년…공무원·일반 국민 대다수 긍정적 평가
입력 2018-09-28 10:5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영란법'이 28일로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행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공무원 응답자 503명 중 92.6%(466명)와 일반 국민 응답자 1000명 중 75.3%(753명)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공직자'인 공무원 가운데 64.4%는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75.3%는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했다'고 각각 대답했다.
과거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 시 촌지·케이크 등 선물이 사라졌고 병원에선 진료·수술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민원과 항공사에 맨 앞열·비상구 좌석을 배정해 달라는 민원 등이 급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에서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신고 중 (공직자 등이) 자진신고 하는 경우가 70%에 가깝다"고 소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소한 금품 등 수수는 줄었지만 접대와 선물제공이 더 '음성화·고급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드러나진 않지만 몰래 고가의 금품 등을 주고받는 등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탁금지법 규정이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교원·언론인 포함)일 때만 적용된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는 음식물 3만원·경조사비 5만원·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인허가 등 신청인이 담당 공직자에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아예 금지되기에 권익위에는 청탁금지법 해석요구가 끊이질 않는다.
권익위는 "국민·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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