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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복 입고 시위참가 '예비군' 처벌
입력 2008-06-30 07:15  | 수정 2008-06-30 07:15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가해, 마치 군인이 시위에 동원된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면서 예비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은 훈련중에만 예비군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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