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폐 앞둔 코스닥 11개 상장사, 정리매매 첫날 90%이상 `대폭락`
입력 2018-09-28 09:34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정리매매에 들어간 11개 코스닥 상장사들이 첫날부터 90%넘게 폭락하고 있다.
이번 대상 기업은 파티게임즈, 넥스지, 씨앤에스자산관리(C&S자산관리),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등이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11개 코스닥사의 정리매매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7거래일이다.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규정에 따라 다음 달 1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28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에프티이앤이는 전거래일대비 97.21%(3480) 하락한 100에 거래되고 있다.
트레이스(-96.56%), 지디(-95.68%), 우성아이비(-95.42%), 모다(-94.54%), 위너지스(-94.03%), 파티게임즈(-93.52%), 레이젠(-93.51%), 넥스지(-91.87%), 감마누(-91.73%), C&S자산관리(-68.23%) 등 다른 상장 폐지 예정 종목도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인의 '거절' 의견을 받은 지난해 재무제표를 해결하지 못한 11개사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지만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폐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 파티게임즈의 경우 상폐 이의신청 접수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7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으나, 재감사 보고서 제출은 못했다.
상장폐지를 앞둔 일부 기업들은 거래소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건 곳도 있다. 파티게임즈,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레이젠, 모다, 위너지스,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등은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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