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한국판 엘리엇'이 나오는 길이 열린다.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핵심인 '10% 지분룰'이 폐지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가 신설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인원도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며, 전문투자자 요건은 다양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금융위는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로 구분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경영참여형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전문투자형은 보유주식 가운데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규제 철폐 후에 PEF는 10% 미만으로도 주식을 매입해 경영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며, 헤지펀드는 10% 초과지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사모펀드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길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순재산 400% 이내로 차입이 가능해지며, 대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점이 해결돼 적극적 인수·합병(M&A) 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기관투자가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경영참여형 펀드가 개인이 아닌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개인은 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현재 개인과 전문투자자 49명 이하로 규정돼 있는 가입자 한도가 기관투자가를 포함해 100명 이하로 늘어난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금융위는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로 구분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경영참여형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전문투자형은 보유주식 가운데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규제 철폐 후에 PEF는 10% 미만으로도 주식을 매입해 경영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며, 헤지펀드는 10% 초과지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사모펀드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길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순재산 400% 이내로 차입이 가능해지며, 대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점이 해결돼 적극적 인수·합병(M&A) 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기관투자가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경영참여형 펀드가 개인이 아닌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개인은 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현재 개인과 전문투자자 49명 이하로 규정돼 있는 가입자 한도가 기관투자가를 포함해 100명 이하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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