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금감원, P2P업체 18곳 검찰 고발… 검찰, 3곳 수사 착수
입력 2018-09-27 15:54  | 수정 2018-09-27 18:54

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 수만명의 돈을 가로챈 P2P업체들에 대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최근 파악한 피해 인원만 2013년 동양사태를 능가하는 수준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누적대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P2P 업체인 A사에 대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횡령·사기 혐의를 받는 A사는 지난해 P2P업계 최초로 코스닥 상장사에 인수-합병되며 화제를 모았다. 페라리 등 고가의 차를 담보로 돈을 연계해주는 B사도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누적대출액 100억원을 넘긴 중견업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 P2P업체 208곳 중 16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중 횡령•사기 혐의로 18곳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또다른 업체 20여 곳에 대해서도 자체 검사를 거쳐 이중 일부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P2P 업체 18곳의 피해인원은 2013년 동양사태를 넘어선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동양사태는 동양그룹이 사기성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준 대표적인 금융사기 사건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P2P업체 20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지검이 최근 루프펀딩과 아나리츠 등 주요 P2P업체 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P2P업체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루프펀딩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자 7000여 명에게 100억여 원을 받아 약정 상품에 투자하는 대신 회사 빚을 갚는 등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도 동원됐다.
아나리츠는 역시 투자자 1만여 명에게 3만7222차례에 걸쳐 113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내세운 138건의 대출상품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만 약정대로 차주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부터 투자금을 약정된 용도로 사용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오찬종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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