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토지 분할을 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4명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52살 여성 이모씨와 또 다른 46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하모씨와 53살 홍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2월 토지분할 매각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의 토지 1만8천532㎡를 11억2천만원에 사들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5필지로 분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과 12월에 각각 대정읍 등의 토지 6천749㎡, 7천203㎡를 사들여 허위 분할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씨 등의 범행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거짓으로 토지분할신청을 한 것으로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방법도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