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수리, 마을 정비공사 같은 공공 발주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지역 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중 약 55%를 차지하는 200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우선으로,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해당 지역 업체에 공공사업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중 55%가 2000만원 이하, 70%가 5000만원 이하 소액 사업이고 사업 중 90% 이상을 해당 자치구 외에 소재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또 5000만원 이하인 도시재생사업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취약계층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중 약 55%를 차지하는 200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우선으로,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해당 지역 업체에 공공사업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중 55%가 2000만원 이하, 70%가 5000만원 이하 소액 사업이고 사업 중 90% 이상을 해당 자치구 외에 소재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또 5000만원 이하인 도시재생사업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취약계층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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