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수 변호사단체 "김상조,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검찰 고발
입력 2018-09-26 15:46 

보수성향의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변은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김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삼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삼성이 3년 내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으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변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삼성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손자 회사 지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10% 더 늘게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난 21일 기준 304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돈은 30조원에 달하게 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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