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상 악화 속 열기구 운행 중 추락 사고 낸 조종사 징역형
입력 2018-09-24 14: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열기구 체험행사를 강행했다가 추락 사고를 낸 조종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열기구 조종사 A(5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 34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강풍과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열기구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열기구 특성상 체험행사를 진행하기 부적합한 상황이었으나 A씨는 이를 강행했다.

이후 40대 여성 두 명을 태우고 비행을 하던 중 결국 강풍에 휘말려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두 여성은 골절상 등 전치 3∼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기예보를 통해 돌풍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 순간 배기밸브 줄을 잡고 피해자들을 몸으로 끌어안아 보호하는 등 조종사로서 안전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체험 대기인원 중 일부를 돌려보낸 것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이미 감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기구는 추락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 피고인으로서는 수시로 일기예보 등을 확인해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회사가 열기구 운행과 관련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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