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원 걷던 20대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 남성…행인과 경찰에 덜미
입력 2018-09-21 14:15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원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로 A씨(57)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천 공원 입구를 지나가던 B씨(여·22)를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B씨를 수 차례 때렸고 B씨도 저항하며 A씨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얼굴에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살려달라"는 B씨의 외침을 들은 행인과 인근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주취감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jjun****)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법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취범죄는 음주운전처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남성이라 밝힌 또 다른 네티즌(popo****)이 사건을 두고 '여성들이 성범죄 때문에 분노하는 게 공감된다'며 '하루 빨리 성범죄 형량이 강화돼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자 '무죄추정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박이 이어지며 젠더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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