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드루킹 김모(49)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아보카)도 "대략적으로 말하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공모한 사실이 없고 돈이 전달됐는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도 변호사와 공모해 2016년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이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 7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유서에 "경공모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씨 측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지난 공판에서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